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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7 2012노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성토재는 선별, 파쇄, 분쇄 등의 기계적 처리와 아울러 화학적 공정을 거치는 등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특허받은 제조방법으로 생산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토재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까지 받았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분석 결과, 이 사건 성토재에 폐기물 지정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하나도 없었거나 폐기물 지정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이 사건 성토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까지 받았던바, 이 사건 성토재는 폐기물이 아니어서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성토재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 폐기물의 속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성토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유권해석하는 등 담당자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입법의 미비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장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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