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정비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