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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05:5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제3자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계속받자 주차이동을 위하여 약 20m 정도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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