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05:5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제3자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계속받자 주차이동을 위하여 약 20m 정도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