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1. 5. 18. 창원시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1. 11.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2. 10.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8.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변경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창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각 그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2. 9.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고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권 관련한 근거조항은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