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D 전 1,114㎡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16.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별지1 도면 (가) 부분 위에 조립식 건물(창고)을, 별지1 도면 (나) 부분 위에 건물기초를, 별지1 도면 (다) 부분 위에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을, 별지1 도면 (라) 부분 위에 조립식건물(화장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의 시기별 임료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 지상에 건물 내지 공작물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 지상 건물 등을 철거하고,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또한 피고 B가 위와 같이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1.부터 별지1 도면 (가) 내지 (라) 부분의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05. 9.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