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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6 2018고단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9:2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병원에 119 구급 차를 타고 내원하여, 피해 자인 D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응급실에서는 알코올 중독용 수액 치료가 어렵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의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11:50 경 충북 옥천군 E 앞 노상에서 평소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F( 여, 62세 )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범행 당시 음주와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행 당시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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