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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텔 E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옷걸이, 휴대폰 충전기, 선반 등을 손으로 치고 던져 깨뜨려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이후 폭력성 범행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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