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4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3904)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불과 2일 만인 2017. 3. 1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