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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281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0행 이하 전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2016. 9. 5.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2011.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발전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채권을 E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적어도 약정일인 2011. 2. 11. 이후가 됨은 명백하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3. 12. 18.경 피고 대표자 L이 또다시 E에게 이 사건 채권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3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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