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정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93 석수대림e편한세상 106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