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9:45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식당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흘리며 위 식당에 들어와 위 식당 여주인에게 112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의 ‘어떤 사람이 코,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경위를 질문 받고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양팔을 잡은 뒤 발로 위 경위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지구대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