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3. 12. 18. 주식회사 온정이앤지를 통하여 매수한 피고 제조의 귀뚜라미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에 하자(소음발생, 연료비 과다 발생)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사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1. 대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사유로서, ① 타사 제조 보일러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의 ‘열’ 마크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에 위 마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점, ②방송뉴스에 이 사건 보일러와 같은 펠렛 보일러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보도된 점, ③ 피고가 허위광고를 하였던 점, ④ 피고가 탈세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를 공갈 및 협박하였던 점 등을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