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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7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4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39』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미가 엘 반주기 E9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반주기 대금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반주기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68』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광진구 G, 2 층에 있는 H PC 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판에 ‘ 교회 의자 등 물품 구매를 원한다 ’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의자 등 교회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자 등 교회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5 차례에 걸쳐 2,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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