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수하였던 회사(E 주식회사)가 2014. 9.경 부도가 난 후 새로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12.경 피고 B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소개받으면서 위 피고들과 함께 회사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은 2015. 2.경 지인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이 G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하였고, 이에 원고는 G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F은 먼저 200억 원을 지정 은행에 예치해야 본격적으로 G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2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G 인수를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F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5. 3. 2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 4) 그러나 F이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 B, C은 애초에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을 F에게 전달할 생각도 없었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직후 이를 피고 C 등과 나누어 썼다.
5) 결국 피고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239).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는데, 2019. 10.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