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사58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이 ○ 성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박용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2007. 7. 31.자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김광호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007. 10. 1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