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앞길을 팔달교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서 신호대기 정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67,353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