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6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4: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와 미용실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꺼 내들며 죽여 보라고 말하자 이를 빼앗아 베란다로 던지고, 피해자가 재차 과도를 꺼 내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의 처를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