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5:3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 도로에서, 교통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적발되자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별건 수배검거 및 무면허운전 관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무면허 운전자 자필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사건이송 요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무면허 운전자 자필 진술서’ 1장과 ‘사건이송 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