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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 > 심사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5-12

[법령질의서]제목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기업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5-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관세평가는 유무상과 관계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바,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ㅇ 무상수리비용은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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