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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706
강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증인 G가 제 1 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처로부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었으며,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부분은 전문 진술로서, 위 규정에 비추어 G의 처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아무런 구분 없이 증인 G의 제 1 심 법정 진술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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