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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00564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6. 5. 10. 원고에게 김포시 D아파트 제212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2008. 1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7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증여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자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17. 피고 B에게 ‘20억 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급기일인 2006. 9. 30.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B의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5. 3.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06. 9. 30.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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