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없이 행한 차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제13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법의임이 명백하다
원고, 상고인
김세환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3. 5. 14. 선고 62나4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최후 개정법률 제563호) 제13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던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법의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지방자치법이 적용될 당시 예산읍 부읍장이 읍장의 위임하에 예산내에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일시 차용함에 있어 읍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무권한의 행위로 피고군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 차임금이 예산읍 상수도공사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같은 차입행위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