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61 판결
[대여금][집11(2)민,14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없이 행한 차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제13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법의임이 명백하다

원고, 상고인

김세환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최후 개정법률 제563호) 제13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차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상의 행위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없는 차입행위는 그 차입금이 예산내의 지출에 충당되었건 아니 되었던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법의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지방자치법이 적용될 당시 예산읍 부읍장이 읍장의 위임하에 예산내에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일시 차용함에 있어 읍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무권한의 행위로 피고군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 차임금이 예산읍 상수도공사에 이용되었으니 이와 같은 차입행위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