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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8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7.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4년 9월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입회하였는데,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에 서명한 것일 뿐이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40,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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