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 C와 내연관계로서, 2013. 1. 8. 14:0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9동 1305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