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4. 11: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소재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던 중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외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21,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이발소 표시등이 원고 차량으로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이발소 표시등의 점유자로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D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이발소 표시등이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떨어진 물체가 D이 점유관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