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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5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면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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