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8.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클리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기아자동차 네거리 쪽에서 대주파크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주파크 아파트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 좌측 부분과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791,466원(부가가치세 제외), K5 택시를 수리비 790,2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리비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