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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구단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8. 10. 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병원 방면에서 어방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시각 및 음주측정시각에 비추어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상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장기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가 필수인 점, 봉사활동 및 가족 생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당시 원고는 0.146%의 수치를 인정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측정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을 가하는 채혈측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를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기기는 적법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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