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 산139-5 신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를 남창로 쪽에서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