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5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201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채용 승인 안건에 찬성하는 경우 불필요한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당의 원고 조합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후 G, H이 복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신규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