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 평지 구대 방면에서 장 평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폭이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플라스틱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의 시설물을 충격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주의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39,590원이 들 정도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미미하여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사건 당시 중앙 분리대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람들이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음주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조사관이 음주 측정을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 후 찾아갔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