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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C의 아들 D과 알고 지내면서 실제로는 1980 년생이고 연세대학교 공과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마치 1983 년생이고 연세대학교 공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E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D에게 접근하고, 위 D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C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근무를 하여 차를 싸게 살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차를 싸게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 자가 그 무렵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는 지인이 있어서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차를 싸게 사 주겠다.

”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전 남편인 F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 경 6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 G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G의 신한 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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