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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과]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천안시 H에 있는 I 공장부지 사업권을 인수하여 2010. 8.경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위 현장에서 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 및 선정에 관한 권리를 이미 E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과 위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000만 원은 같은 해

8. 14.경까지 되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4. 21.경 I와 위 사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5. 7.경까지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E에게도 위 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0. 7. 1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금,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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