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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4 2015고단10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웅천 농협에서 보령시 C 마을의 이장인 D로부터 피고인이 보령 시청에 D를 진정한 것을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진정으로 인하여 소란이 있었던 마을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C 마을 기금 102,070,972원의 보관을 임시로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C 마을 마을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0. 26. 경 위 C 마을에서 당일 위 마을 회의가 개최되고 위 기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결의되어 이에 따라 피해자 대표인 D로부터 마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기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C 마을 기금 중 71,287,972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 경까지 위 D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C 마을 긴급회의,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 순 번 17), 사실 조회서 회신,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C 마을 주민들의 소유인데, 일부 C 마을 주민들이 위 돈의 반환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 회의에서 위 돈의 반환을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영농법인’ 이라 한다) 은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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