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92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건물 D호 89.16㎡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900만 원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과 장래 이행을 구하는 매월 100만 원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은 기간의 특정이나 이를 청구할 권원의 특정이 없어 그 부분 청구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