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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6 2016가단1580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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