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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4.08 2003가단443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64,815원과 그 중 118,325,775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1. 7. 19.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3. 8. 21.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구상금 및 부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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