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6. 망인과 원고 소송수계인 B(이하 망인과 원고 소송수계인 B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부부’라고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대 165㎡ 지상 건물 2층 66.60㎡(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450,000원(매월 18. 후불), 임대차기간 2010. 5. 18.부터 2011.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0. 5. 18.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7. 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과 원고 부부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부부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59,172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4. 원고 부부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672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2. ’원고 부부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459,172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소송수계인 B는 2013. 7.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은 2013. 8. 1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2013.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원고 소송수계인 B와 사이에 계속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672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