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2397
가스관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을 이 사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일부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