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부도로 실직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15: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 피해자 D(여, 27세)이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이발 서비스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5:5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낼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위 과도를 밀착시킨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