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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91 | 과세전적부심사 | 2017-06-0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91

제목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6-0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7. 1. ~ 2015. 3. 18. 미국소재 OOO INC(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냉동조제감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U호 외 160건으로 수입하면서, 캐나다소재 수출자 본사인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2015. 4. 1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서면조사를 통지하였고, 서면조사 결과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에 대한 의심이 있어, 2015. 12. 23. 수출자에게 국제 서면조사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5. 12. ~ 2016. 3. 수출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소재한 본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하여, 2016. 4. 26. 청구법인 및 수출자에게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예비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 5. 31. 통지세관장에게 “한-미 FTA 협정에서는 증명인의 인적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6. 6. 30. “쟁점물품은 비당사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므로 한-미 FTA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의 조사결과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통지 및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6. 6.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전통지”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명시적으로 증명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한-EU FTA, 한-캐나다 FTA 등과는 달리, 한-미 FTA 협정은 증명인의 인적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적요건이 필수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한-미 FTA 협정 제1.4조(정의)에서 “‘인(PERSON)’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당사자국의 인(PERSON OF A PARTY)’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인’ 과 ‘당사자국의 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미 FTA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제2항의 증명인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 아닌, 자연인 혹은 기업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 증명서가 캐나다에 소재한 본사에서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명인을 ‘당사자국의 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하다. 수출자는 미국 및 캐나다에 냉동조제감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FTA별 원산지의 실질적인 관리는 실제 생산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후검증, 증빙 및 대응 관련한 업무는 캐나다 소재 본사에서 일원하여 처리하는 구조이다. 즉, 본사는 관리차원에서 수출자가 보유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자격 증빙 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재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증명인이 캐나다 소재 본사 소속 인원이라는 이유로 수출자(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미 FTA 협정은 제6.18조(검증)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쟁점물품 검증의 경우 수출자는 통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정보를 제출하였고, 통지세관장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및 접근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미 FTA 협정 제6.18조(검증)에서 규정한 협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주장

한-미 FTA 협정 제6.15조제1항에서는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이나 ‘수입자의 인지’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 제6.15조제2항에서의 증명인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인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 소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인 캐나다 소재 본사가 발급한 쟁점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협정의 일부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한-미 FTA 협정 제1.4조(정의)에 따르면,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미국산 물품이 맞다고 하더라도,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쟁점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결국 원산지 자격을 불충족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한-미 FTA 협정 제6.18조(검증)제3항은 검증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업체의 비협조 내지는 부정한 방법의 사용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사유만을 나열한 것이고, 동 협정 제6.19조(수입관련의무)에서도 수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명기한 점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 제6.18조제3항의 사유만이 협정관세 배제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거래관계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본사(캐나다)와 수출자(미국)는 OOO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로, 본사는 모든 수출입 및 C/O 발급관련 서비스, 수출자는 생산시설로서의 역할을 각 수행하며, 쟁점물품은 ①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과 캐나다 판매자인 본사 사이의 쟁점물품 계약 체결, ② 캐나다 판매자인 본사는 미국소재 수출자(생산자)인 청구법인에 생산 및 선적 지시, ③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선적하고 캐나다에서 환적 후 국내로 운송, ④ 본사는 쟁점물품의 선적여부를 확인 후 송품장 및 C/O 발행 순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도> 2) 쟁점 원산지증명서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대상으로 쟁점물품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원산지 기재란 중 수출자 신고란에는 “OOO INC."라고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의 증명인 연락처란에는 본사 전화번호가 기재되었고, 서명인란에는 수출자가 아닌 본사 직원인 “OOO”와 “OOO”으로 기재되어,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실제 수출자 본사 직원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 원산지증명서> 3) 쟁점관련 한-미 FTA 협정 한-미 FTA 협정 제1.4조(정의)는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1항은,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이나 수입자의 인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5조제2항은 증명이 정해진 형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는 없으나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되어야 하며, 증명인의 성명 및 수입자(아는 경우),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아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한-미 FTA 협정 제1.4조(정의)는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6장(원산지규정과 원산지절차)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장의 제6.1조부터 6.14조까지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제6.15조부터 6.22조까지는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원산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 중 하나라도 불충족 하면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당물품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한-미 FTA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한-미 FTA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1항은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 제6.15조제2항에서의 증명인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소속된 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동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6.20조(수출관련 의무)제1항가호에서는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미 FTA 협정에서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 중 원산지 절차와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한정되는바, 쟁점원산지 증명서는 한-미 FTA 당사국인 미국 수출자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소재한 본사에서 발급 된 것으로 동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원산지 절차적 요건을 불충족 하였고(쟁점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본사는 쟁점물품 수출자도 아니다), 이는 동 협정 제1.4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무효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과세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에서 당사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제6.18조(검증)제3항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협정 제6.19조(수입관련의무)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FTA관세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서도 협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 제6.18조제3항의 사유만이 협정관세 배제사유의 판단 기준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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