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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0:38 경 서울 강남구 B 2 층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던 원장인 피해자 D(45 세, 남 )에게 “ 야 이 새끼야 고시원 꼴이 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창문 안쪽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29. 00:50 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무실 안에 같은 고시원에서 중학생 때부터 거주하고 있던 사건 외 E( 여, 23세) 가 피해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고시 원 원장이 원장실에서 미성년 자를 성 추행한다.

”라고 신고 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와 E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았을 뿐 성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여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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