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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합25
인질강도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C, D, E, 성불상 F은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B, D, E 공소장에는 C과 성불상 F이 처음부터 D, B, E과 인질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성불상 F은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D으로부터 피해자 G을 데려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때 비로소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은 피해자 G(36세, 베트남 국적)이 2017년 4월경 D으로부터 빌린 약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6,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납치하여 그를 인질로 삼고 피해자 G 및 그의 가족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D과 E은 부산 카지노에 있는 피해자 G을 납치해오고, B은 부천시 H 소재 1층 I호에 있는 자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시 H 소재 1층 I호’는 B의 집이므로 직권으로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의 집에서 피해자 G을 납치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G이 도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E은 2018. 6. 9. 02:00경 부산 J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G을 찾아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세워둔 D 소유의 K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운 뒤 E은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피해자 G이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B 위 2 와 같다.

의 집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 G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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