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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192
투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인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음의 '2. 보충판단' 부분만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은 500만 원뿐인데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1,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2013. 5. 28.자 약정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5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서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강요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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