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7.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8:40 경 경주시 C 아파트 1 초소 경비실 앞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25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