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88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피고인은 같은 범행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5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수법의 절도행각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정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