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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707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①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해지의 의사를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다.

③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 및 단순 변심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30%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보증금으로 25,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② 거래 보증금은 예치 기간 중 무이자로 하고,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거래상 발생된 손해 및 미수채권을 우선 상계처리하며, 그 잔액을 정산 후 원고에게 반환한다.

③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재고 반품 및 반품된 상품이 전 수량 본사 확정 후 재고 분실에 대한 정산 부분이 완료된 시점과 더불어 ‘B’ 상호 및 상표에 대한 저작권이 철거되어 대리점 정리 동의서에 날인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한다.

④ 재고 과부족 정산 및 대리점 정리 동의서 날인이 계약 종료일 이전에 완료될 경우 피고는 보증금 반환시기를 계약 종료일로 지정하고, 원고는 위 ②, ③항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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