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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123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7. 3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동구 E 대 2,922.6㎡ 지상에 ‘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B재건축조합은 2011년 5월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D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재건축조합과 F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을 F의 지분으로 확정하여 F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와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위하여 B재건축조합은 F에게 B재건축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F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2. 24.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45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확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17. G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일부인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5. 17.부터 2013. 4. 30.까지(이후 2014. 8. 18.까지로 연장)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2. 5. 17.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마찬가지로 D의 다른 수분양자들과도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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