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1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춘천방면에서부터 서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19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