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광명 맨션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2-1, 중부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부 소방서 앞 도로를 반 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